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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과 관련 법률 (지방분권, 국토정책, 법제도)

by 마인드 95%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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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동안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해졌고,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죠.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그에 발맞춰 다양한 법률적 제도와 전략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분권, 국토정책, 관련 법제도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출처_https://pixabay.com/ko/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기반

 

지방분권은 국토 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행정, 재정,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법률이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은 2021년 전부 개정 이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특히 단체장의 권한 강화, 지방의회의 입법권 확대, 지방정부의 조직 자율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지방 간 권력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며, 단순한 행정 분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정부 중심 행정체계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지방분권 특별법은 지방정부의 기능 이전, 재정 분권, 그리고 지역 간 협력 행정 구조의 제도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의 인프라 확충이나 행정기능 이전이 가능해졌으며, 혁신도시법과 연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례시’,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자치 모델이 법률 안에서 제도화되고 있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국가 국토정책의 방향과 실현 전략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은 국토기본법에 의해 설정됩니다. 국토기본법은 대한민국 국토의 이용, 보전, 개발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공간 정책을 명시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20년 단위의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균형발전과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간 연계강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역혁신 등의 전략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광역철도 확충, 공공기관 지방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생활권 조성 전략은 기존 행정구역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간 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발전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권역처럼 경제적·문화적으로 연결된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SOC(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산업 거점 분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으며, 이는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토 관련 법제도의 통합과 조정 필요성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된 법제도는 다수 존재하지만, 그간의 문제는 제도의 중복성과 단절성이었습니다. 중앙부처별, 기능별로 제정된 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현장에서의 혼란이 초래되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국토 관련 법제도의 통합적 조정과 체계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도시재생특별법 간의 연계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도시개발은 개발을 위한 법, 도시재생은 정비를 위한 법으로 분리 운영되었지만, 최근에는 두 개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법령 해석과 운영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법제도, 지방재정법, 산업입지법 등도 함께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 수의 확대가 아닌, 공간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와 협의체, 전문가 자문기구가 연계된 협치 기반의 국토법 운영체계가 도입되면서, 탑다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지방 맞춤형 국토계획 수립 의무화입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하달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이 조정·지원하는 체계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법제도가 과거의 규제 중심에서 정책조정형 협력모델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토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지방분권의 강화, 국토정책의 방향 설정, 그리고 법률 체계의 통합과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 시민이 함께 협력하여 국토를 고르게 발전시키고, 누구나 어디서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법제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지역의 정책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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