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수립대상지역, 수립 및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는데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합하여 도시·군계획이라고 한다. 1) 도시·군관리계획이란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도시·군관리계획은 별도의 수립단위 규정이 없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
2024. 2. 21.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승인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확정권자, 승인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 직접 확정한다(법 제22조 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22조의2 제1항). ※ 시장,군수가 승인받을 때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해야 할 서류(영 제17조 제1항)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시,군의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2) 확정, 승인 ..
2024. 2. 20.
광역도시계획의 지정 및 수립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에 대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후 그 광역계획권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비구속적 계획을 말한다. 1) 광역계획권의 지정 ▶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법 제10조)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대상지역(영 제7조) 1.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단위로 전부 지정한다...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