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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vs 국토계획법 차이점 분석 (기능, 목적, 적용범위) 우리나라 국토 관련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법률, 즉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두 법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능, 목적, 적용범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비교해보고,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능: 전략적 비전 vs 실무 계획 국토기본법은 국가 전체 국토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법률입니다. 반면,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이용과 도시 공간을 실제로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정하는 실무적 법률입니다.예를 들어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는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어야 하.. 2025. 7. 4.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 법률 (지방분권, 국토정책, 법제도)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동안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해졌고,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죠.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그에 발맞춰 다양한 법률적 제도와 전략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분권, 국토정책, 관련 법제도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기반 지방분권은 국토 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행정, 재정,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법률이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입니다.지방자치법은.. 2025. 7. 3.
최근 이슈된 국토관련 법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개발행위) 최근 한국의 국토 관련 법률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방향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추진, 토지보상제도 개편,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정비 등은 주거안정과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최근 개정된 국토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무적 영향, 그리고 국민이 알아두면 좋을 핵심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법적 쟁점 3기 신도시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초대형 주택공급 사업입니다. 해당 계획은 기존 1·2기 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개념을 적용하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사전청약 확대, 공공주도 개발,.. 2025. 7. 2.
국토법 개정안 핵심 정리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토지이용) 2024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국토 관련 법령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 토지이용, 환경 보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 개정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토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의 주요 개정 포인트, 그리고 토지이용 측면에서 달라진 점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기본법 개정 포인트국토기본법은 대한민국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법입니다. 2024년 개정에서는 특히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 전략이 중심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조항에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거점 도시 육성, 국가차원의 공간계획 통합이 강조되었으며, 기존.. 2025. 7. 1.
용도지구의 분류 및 지정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용도지역과는 다르게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1) 용도지구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출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 제16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법 제37.. 2024. 4. 5.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법 제36조 제1항), 원칙적인 지정 방식과 지정특례 방식으로 나뉘어 지정하게 된다. 1) 용도지역의 원칙적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에 의해 지정 결정한다. 2) 용도지역의 지정특례 (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의제 ① 매립 목적이 같은 경우(법 제41조 제1항) 공유수면(바다만 해당)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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